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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부산광역시의회,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 · 작성자|영남지역본부
  • · 등록일|2022-04-04
  • · 조회수|236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및 아동 관련 조례 시행 시 아동 의견 수렴 의무화 내용 촉구한 결과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안정하)는 부산광역시 아동 대표단과 함께 제언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 및 아동 참여권 보장 관련 조례 개정이 가결됐다고 31일(목), 밝혔다.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아동 대표단은 지난 1월, 부산광역시 의회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시행을 비롯해 어린이 관련 조례 시행 과정에서 아동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촉구했다.
간담회를 통해 전달받은 의견은 제 3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박민성 의원이 발의하여 가결됐다.
 
안정하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조례에 아동 참여 의무가 명시된 것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박민성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아동이 직접 제안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낸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부산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는 국내복지사업 및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